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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96, Jan 2023

2023-2025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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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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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작가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고, 중소규모 화랑의 작가 발굴 및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023-2025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50개 내외 단체(작가 수 100명 기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을 자세히 살피면, 전속작가의 경우 2023년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만 39세 이하(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로 단체(화랑)와 전속계약(서면계약) 경험이 없어야 하며, 미술공유서비스(k-artsharing.kr) 내 등록한 작가여야 한다. 단, 과거 동 사업을 통해 전속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국공립 미술관 전시(그룹전 포함)나 국내외 레지던시 이력이 있는 작가는 만 49세(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업태: 소매업/ 종목: 화랑(갤러리), 미술품(예술품)’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 최근 2년(2021-2022)간 전용 전시공간에서 연 1회 이상 기획전을 개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1년 기준 연 매출액이 100억 미만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해외 단체의 지사는 지원이 불가하다. 1개 단체는 최대 3명의 전속작가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다년(3년)간 작가 1인당 창작활동비 연간 1,200만 원(월 150만 원(국고보조금 100만 원+단체 자부담 50만 원))과 홍보비 연간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홍보비는 국내 아트페어 부스 참가비, 광고매체 수수료, 평론·비평비 등이 해당되며, 기타 기획전시 개최 및 국내외 작가 프로모션도 지원한다. 단, 작가당 창작활동비 월 50만 원, 총 400만 원 자부담 편성은 필수다.

서류 접수 기간은 1월 2일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gosims.go.kr)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다. e나라도움에서 직접 작성한 지원신청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포함해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gokams.or.kr)에서 내려 받은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속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그렇게 접수된 지원서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심의를 거쳐 총 50개로 압축 선정된다. 참여단체와 전속작가는 3년 동안 전속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하며, 지원 기간 중 선정단체는 전용 전시공간에서 작가별 최소 연 1회 이상 개인전 또는 그룹전 개최, 전속계약을 체결한 작가는 연 1개 이상의 신작을 제작이 필수다.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 시각예술유통팀(02-2098-2919 / cps6480@gokams.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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