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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199, Apr 2023

미술은행

Art BANK

● 기획 · 진행 김미혜 기자

'공공×김보희' 상영 장면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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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기자, 손주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심상용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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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은행이 올해로 설립 18주년을 맞았다. 지난 2005년 미술시장 활성화와 미술문화 대중화를 위시해 처음 도입된 제도는 현재 4,200여 점의 소장품을 바탕으로 국가기관, 지역 문화예술기관, 기업 등에 이를 대여 및 전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미술은행 제도에 관해 얼마나 알고, 무슨 혜택을 누리고 있나. 미술은행 전반을 다룬 이 특집은 먼저 미술은행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운용현황을 살핀다. 제도의 설립목적과 비전은 무엇인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거시적 관점에서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어 미술은행의 연혁과 추진사업을 두루 살피며 이를 둘러싼 공공대여 미술품의 현안을 짚고, 미술은행이 안고 있는 과제와 이에 대한 방안, 그 방향성과 미래를 위한 제언을 싣는다. 지금 준비한 이론과 의견이 모쪼록 미술은행 앞으로의 여정에 효율을 보탤 수 있길 기대한다.




SPECIAL FEATURE No.1
미술은행 제도의 운용현황_김미혜

SPECIAL FEATURE No.2
미술은행을 둘러싼 현안 짚어보기_손주영

SPECIAL FEATURE No.3
미술은행에 대한 짧은 생각:  
경계 위에서, ‘타자의 인질’로 나아가기_심상용





<보이는 감각> 전시 전경 2019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지역협력 전시





Special Feature No.1
미술은행 제도의 운용현황
● 김미혜 기자



미술은행은 정부 예산으로 작품을 구입하고 공공기관 및 지역 문화예술기관, 기업 등에 소장품을 대여·전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2005년, 당시 문화관광부였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작가 창작지원,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 미술문화 대중화와 문화향유권 신장 등을 목표로 미술은행 제도를 설립했고, 국립현대미술관이 이를 이관 받아 운영하고 있다. 2012년엔 각 정부 부처 소유의 국가기관 미술 작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미술은행이 세워졌고 「물품관리법시행령」과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에 근거, 이 역시 국립현대미술관이 위탁운영 중이다.


미술은행은 여타 제도와 달리 작품의 ‘대여’에 방점이 찍혀있다. 작품 구매는 다종다양한 기관으로의 대여와 그들의 필요 충족도에 따라 진행되며, 이를 위해 장르나 시기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컬렉션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렇게 공공제도로 대여된 작품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건물, 국가기관 및 해외 공관 등에 설치된다. 앞서 언급한 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 외에도 지역미술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미술은행들이 존재했으나 각각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작품 구입과 대여, 전시 방식이 모두 상이했으므로, 이 글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의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미술은행 제도의 운용현황을 살피고자 한다.





<보이는 감각> 전시 전경 2019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지역협력 전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Art Bank)

약 4,200여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은행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은행운영위원회, 작품구입심사위원회 및 작품가격심의위원회 관련 업무 ▲작품 구입·대여·보존관리 등의 관련 업무 ▲기타 미술은행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먼저 관장의 자문에 응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미술은행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 중 문체부와의 협의를 거쳐 관장이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10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당연직 위원은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관리과장과 관장이 지명한 학예연구관 1명이다. ▲작품 구입 관련 위원 위촉을 위한 미술관련 대내외 전문가 추천 ▲연간 운영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심의 ▲작품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연간 작품 구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촉 위원 임기는 위촉 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며, 연임 가능하다. 단, 보궐위원의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업무 담당자로 한다.


작품구입 및 활용가치, 구입심의 대상 작품을 선정하는 작품가치심사위원회(이하 가치심사위원회)와 가치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작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는 개별 심사와 평가마다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 중 5명 이내로 관장이 위촉한다. 두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작품의 구입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는 작품구입심의위원회(이하 구입심의위원회) 역시 추천 전문가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나, 문체부와의 협의를 거친 뒤 관장이 위촉하게 된다. 이들의 임기는 모두 당해 심사와 평가, 심의 종결 시까지다.




박혜원 <Memorial Day> 2011

피그먼트 프린트 90×135cm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이렇게 꾸려진 위원회는 작품 구입을 위한 심사, 평가, 심의를 진행한다. 구입 기준은 역량 있는 작가의 작품 구입을 기조로, 질적 수준이 미술문화 발전 및 미술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대여를 통해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일반의 취향을 반영해야 한다. 한국화(문인화), 서예, 서양화, 조각, 공예, 판화, 복합매체, 사진 등의 장르를 아우르며, 필요한 경우 관장이 구입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방법은 다수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모집 ‘공모형’과 아트페어, 전시, 경매 등의 방법으로 제안 받은 작품을 구입하는 ‘제안형’으로 구분된다. 두 분야 모두 가치심사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 구입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입이 진행되나, 제안형의 경우 위원회 중 일부를 통합해 운영 가능하다. 갤러리 전속작가나 기획초대전 작가의 경우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구입해야 하며, 기회균등과 다양성을 위해 작가 1명당 당해 연도 구입 작품 수량이 제한될 수 있다. 관장은 작품구입계획에 따라 제안권자에게 당해 연도 구입할 작품을 제안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데, 제안권자는 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나 본인이 제안한 작품에 대한 가치심사, 가격평가, 구입심의에는 참여 불가하다.


작품 적정가는 가격평가위원회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가치심사위원회와 구입심의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구입이 결정되면 판매자로부터 작가나 유족 혹은 공신력 있는 전문가·전문기관이 발급한 인증서 또는 진위감정서를 받아야 하며, 작품 검수는 작품구입담당자가 작품출납담당자 입회하에 상태를 점검하고 작품출납공무원에게 이관해 관리하게 한다.


이렇게 구입한 작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외공관, 지역문화예술회관, 공·사립미술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기업 등에 유상 대여된다. 작품대여료는 ‘총 작품가액×요율×대여기간’이다. 2023년 기준, ‘환경조성형’ 요율은 1-6개월 1.5%, 7-12개월 1%이며, 개별 작품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기간에 관계 없이 0.5% 요율을 적용한다. 다중이 관람할 수 있는 전시 공간에서의 비영리 목적 전시를 위한 ‘전시작품지원형’은 0.5%를 적용한다.


이외 미술은행 홍보 및 대여 촉진을 위한 문화행사나 관장이 미술관 정책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대여 가능하다. 이 경우 작품 대여에 따른 비용(포장비, 운송차량비, 작품보험료, 작업원 인건비, 관리비)은 모두 임차기관 부담이나, 작품 수 10점 초과 및 150만 원 초과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미술은행 측이 운송차량비(설치 1회에 한함)를 지원한다. 미술은행 소장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과는 구별되며, 별도의 미술은행 작품관리시스템(Art Bank Management System, ABMS)을 통해 관리·활용되고 있다.




오병욱 <꽃밭 2013-2, 3, 8, 9> 2013

캔버스에 아크릴릭 182×232.8cm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정부미술은행

(Government Art Bank)

문체부는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을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취득·대부·관리 및 효율적 활용 등에 관한 집행 업무 수행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정부미술은행 장으로서 이를 지도·감독한다. 현재 정부미술은행 소장품은 약 2,600여 점이다.


정부미술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문체부가 마련한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3명 이내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국회사무처 관리국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문체부 예술정책관, 조달청 전자조달국장, 국립현대미술관장이다. 민간위원은 문체부 장관이 미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 중 7명 이내로 위촉하며 이 중 1명이 위원장이 된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선 안 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되는 경우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지속되며, 사무처리를 위해 문체부 담당부서장 1명이 간사를 맡는다. 운영위원회는 ▲정부미술품의 연간 수급 및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부미술품의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 및 취득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부미술품의 전시계획 수립 등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부미술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더 브이오에이 <불판에 남은 떡볶이 떡의 마음속에서는

불가능한 물리적인 죽음>2022 Full 3D 애니메이션 영상 34초

loop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6조 제1항에 의해 정부미술품 가치심사위원회(이하 가치심사위원회)와 정부미술품 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 정부미술품 구입심의위원회(이하 구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작품취득, 활용가치 및 구입심의 대상작품을 선정하는 가치심사위원회, 가치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작품의 가격을 평가하는 가격평가위원회, 두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작품 구입여부와 구입가격을 결정하는 구입심의위원회 모두 개별 심사와 평가, 심의마다 「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6조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전문가 중 정부미술은행 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심사와 평가, 심의 종결 시까지며, 세 위원은 동시에 중복 위촉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정부미술은행 운영 취지를 감안, 가치심사위원회 또는 구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정부미술품 취득은 국격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작가의 작품 구입이 바탕이 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물·근무 공간 등의 미적 환경 구성에 적합한 미술품으로 국가 문화자산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구입 작품이 대부를 통해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일반의 취향을 반영해야 한다. 구입 유형은 특정 주제·공간 등에 적합한 내용의 작품을 주문해 구입하는 ‘주문형’과 다수 일반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 작품을 구입하는 ‘공모형’, 아트페어, 전시, 경매 등의 방법으로 제안받은 작품을 구입하는 ‘제안형’으로 나뉜다.


정부미술품 역시 구입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구입 정부미술품을 제안권자에게 제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정부미술은행 장이 위촉한 제안권자는 본인이 제안한 작품의 가치심사, 가격평가, 구입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외 작품 가치심사, 가격평가, 구입심의, 작품 인증 및 감정 등은 위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동일하다.




오민 <Attendee-David, Anne, Kevin, Natalie,

David, Anne, Kevin, Natalie, and Aristide>

2019 2채널 비디오 20분 20초 loop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정부미술은행은 이렇게 구입한 작품을 국가기관 또는 국가 주요 행사 등에 무상대부한다. 작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매년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 신청은 정기 대부 수요조사 공문 발송을 통해 받는다. 임차기관은 정부미술품의 운반비, 설치비, 보험료 등의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대부 기간은 36개월이다. 정부미술은행 소장 작가 및 작품도 국립현대미술관과 구별돼 관리·활용된다.

이상의 규정된 제반사항 외에도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은 ‘일상에서의 미술 향유’를 목표로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가령 2019년부터 문화소외지역을 선정하고 소장품을 무상대여해온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은 2021년부터 예술 나눔 사회공헌 프로그램 ‘나눔미술은행’의 범위와 규모를 넓혀 본격 운영하고 있다. 선정기관에 소장품 무상대여와 전시, 전문가 현장 컨설팅은 물론 운송비, 인건비, 작품보험료, 연계 교육자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국 각지 지역문화 시설과의 협력을 높이고 미술문화 발전을 도모한다.


그런가 하면 정부미술은행은 2021년과 2022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희망 기관의 장소성, 역사성 등을 고려한 작품을 전시하는 ‘맞춤형’ 제도를 시행했다. 일례로 각 정부 기관의 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된 국회 본관 1층 로비에 작가 김보희의 작품 <투워즈(Towards)>가 펼쳐졌는데,  시간의 순환성과 불변의 진리를 상기시키는 그의 작품은 무심코 지나치는 매일의 공간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생의 주기와 삶의 태도를 성찰케 했다. 이처럼 본연의 설립 목적과 비전, 역할을 수행키 위해 확장을 모색하는 미술은행이 일상과 사람,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로써 존재의 의의를 배가시키기를 기대한다.PA



미술은행 소장품 액자 교체 작업모습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Special Feature No. 2
미술은행을 둘러싼 현안 짚어보기
손주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


미술은행은 2025년에 2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강산이 두 번 정도 변할 만큼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국 미술계와 미술시장의 지형도 역시 변화가 있었다. 최근 10년간 미술품의 주요 유통영역을 살펴보면, 화랑은 2010년 324개에서 2021년 598개로 꾸준히 증가했고, 아트페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5개로 감소했다가 2021년 65개로 다시 늘었다. 작품판매 금액은 최근 10년간 소폭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다 2021년 유례없는 기록(2020년 대비 156.6%(약 5,137억 원) 증가)1)을 세웠다. 미술품 대여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늘었는데, 특히 공공기관과 법인에서 사무실이나 로비 등 공용공간을 조성하는 미술품에 대해 관리의 책임 부담이 있는 ‘구매’보다는 미술품 ‘대여’를 통해 주기적으로 작품을 교체하는 걸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에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미술 유통 플랫폼과 함께 미술작품을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하는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미술품 거래 과열 현상, 오버더톱(Over The Top, 이하 OTT) 서비스 등과 연계한 미술품 감상 서비스까지 가세하면서 주요 유통영역이었던 화랑, 경매, 아트페어에 더해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유통영역이 속속 등장했다(가 상당수는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현재의 미술시장 흐름 속에서 과연 공공영역을 다루는 미술은행의 역할은 무엇인지 새롭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여기서는 미술은행 연혁과 추진해온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미술은행을 둘러싼 공공대여 미술품의 현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정종미> 상영 장면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프로젝트




미술은행의 출범

2004년 9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관으로 미술전문가 중심의 태스크포스 팀이 처음 발족되었다, 2005년 1월에는 공청회를 열어 미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월에는 미술은행 운영규정이 제정되었다. 곧이어 같은 해 8월부터 작품 구입을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전국을 순회하는 미술은행 사업설명회도 개최했다. 제도 초창기에는 문체부가 운영위원을 위촉하는 등 정책적 사항을 맡았으나, 미술계, 미술시장과 밀접한 미술은행 업무를 대응하기 위해 2009년 5월 국립현대미술관 예규로 제정되면서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사업 전반의 사항을 국립현대미술관이 맡아 운영하게 되었다.




미술은행 수장고 전경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의 출범

제도 설립 7년차에 접어들 무렵인 2012년, 미술은행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국가기관이 각자 구입하고 관리하던 미술품에 대해 조달청장이 문체부 장관에게 관리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미술은행이 출범하게 되는데, 곧바로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해 미술은행과 병행하도록 했다. 이에 정부미술은행의 장을 문체부 고시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해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맡게 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2)은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의 작품 수집과 대여, 소장품을 활용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흡사 ‘작은’ 미술관과도 같다. 그러나 미술관은 아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관 작품수집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수집방향을 수립하도록 명시한 반면, 미술은행은 작품의 구입원칙3)을 규정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제도 설계 당시 외국의 유사 사례들을 참고하고 미술계의 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수집방침이었다. 작품 활용 측면에서도 미술관은 후대에 남겨줄 작품의 영구보존을 고려해 외부대여를 신중히 결정한다면, (정부)미술은행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대여를 촉진하고 권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미술은행 소장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외공관, 지역문화예술회관, 공사립미술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에서 기업까지 한 마디로 개인이라는 주체를 제외한 모두가 작품을 빌려갈 수 있다. 단, 기본적으로 유상대여를 한다. 미술관은 미술관 자료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 소장품을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하 박미법) 제25조 제1항). 그러나 정부미술은행 소장품(이하 정부미술품)은 국가기관 또는 국가 주요 행사 등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대부되도록 제도 초기부터 설정되었다. 정부미술품은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아 수집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미법의 규범 아래 있지 않으며, 따라서 미술관 소장품이 아니다.




미술은행 개방형 수장고 전경 2022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의 작품 수집

미술은행의 소장품은 2023년 2월 기준 4,248점으로, 2005년부터 미술은행이 직접 구입한 작품들이다. 정부미술은행은 2012년 이래 1,232점을 구입했고, 다른 국가기관이 구입했던 작품들 중에서 심사를 거쳐 정부미술품을 선정, 관리전환한 1,417점도 관리하고 있다. 양쪽 모두 매해 작품 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정부미술은행 구입예산에서 2억 원이 증액돼 2023년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의 작품 구입예산 총규모는 약 30억 5,500만 원이다.


작품은 주로 ‘공모형’과 ‘제안형’이라는 구입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다. 공모형은 다수의 일반을 대상으로 공고를 내고 작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3월 말에서 4월 무렵에 공고가 올라간다. 응모 절차와 자격 기준은 미술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제안형은 아트페어나 유관기관 등 다양한 경로로 작품을 제안 받아 심사를 통해 구입하고 있다. 심사는 3단계의 작품구입 심사위원회(가치심사, 가격평가, 구입심의)로 운영된다.


연간 작품 구입의 세부계획은 국정과제나 정책적 사안들을 고려해 수립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는다. 올해는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해 ‘장애예술인 작품 구입제’를 추가 신설했다. 또한 소장이력이 없는 신진예술인의 작품 수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에 응모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작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배종헌 <절골(인사동) 입구도_ 

콘크리트의 균열과 생채기, 얼룩, 그리고 껌딱지로부터> 

2022 캔버스에 유채 112.1×145.5cm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정부)미술은행의 작품 대여

2005년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작품을 수집한 미술은행의 작품 대여율은 - 최근 코로나19 영향을 받긴 했지만 - 6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2022년 기준 217개소 2,701점 대여). 또한 한국미술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해외에서 수요가 높은 편이다. 2023년 3월 기준, 재외공관(대사관, 문화원 등)에서 대여 중인 작품은 112개 기관, 1,095점이며, 이들은 공공문화 외교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은행 작품 대여를 촉진시키는 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미술은행 작품 대여는 유상 원칙인데다가, 제도가 처음 제정됐던 2005년 무렵의 미술시장 상황과 달리 미술품 대여 플랫폼이 민관 사이에 다양해져 역할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품을 만나고 싶어 하는 수요자에게 작가를 연결해주거나, 전송이나 접속의 방식으로 미술품을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변화된 감상 방식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만약 미술품 대여 방식이 미술품 감상 방식과 존재 양식의 변화와도 상관관계가 있다면, 미술은행 역시 이 흐름을 읽고 시장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사업에 변화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안창홍 <꽃> 2012 캔버스에 아크릴릭 72.7×53cm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정부)미술은행의 새로운 프로젝트

2022년 미술은행은 소장품을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하고 블록체인상의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는 실험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NFT 사용권을 발행해 지역, 수단, 매체에 따라 저작물 이용 허락을 제어하고 동시에 다수의 임차인이 하나의 디지털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한지도 자문 받았다. 작품의 원화 대여와 함께 시너지를 이룰 신사업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으나, 법과 제도적인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본격적인 사업화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지만,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 가능성과 이에 발맞춘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현재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의 단초이기도 하다.


2022년 미술은행은 소장 작가들과 협업한 디지털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공’(2022.4.29-2023.3.5)을 새롭게 론칭했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신논현역과 강남역 구간을 잇는 800m의 인도를 따라 5대의 대형 디지털 스크린과 18대의 미디어폴을 설치하는 「강남구 관광명소화 사업」의 컨소시움에 참여한 것이다. CJ CGV가 옥외 광고물 사업의 운영권을 수주하고,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은 매일 저녁 주요 시간대(8시30분, 9시30분, 10시30분)에 회당 3분간 상영되는 미디어 영상 제작 및 기획을 맡았다. 영상은 (정부)미술은행 소장품 중 한국화 장르에 여성작가들을 재조명하는 네 명의 작가(김보희, 홍푸르메, 정종미, 김지평(상영일자 순))를 선정해 제작했다. 강남구청의 협조로 전광판의 광고를 일시에 멈추고 새벽마다 모든 기기의 싱크를 맞추는 테스트 작업을 거쳐, 지난해 4월 드디어 23대의 전광판에서 동시상영을 시작했다.


미술관을 1년에 한 번도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하물며 작품을 빌린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공공’은 그러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찾아가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였다. 일평균 유동인구가 4만 1,300명 이상인 강남역 일대를 주요 시간대에 ‘점거’하여 일종의 ‘생활밀착형’ 미술관을 임시로 만든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과 접점을 만들기 위해 선택한 매체 방식은 ‘현물 대여’가 아닌 ‘데이터 송출’ 방식이었다.




허문희 <섬의 숲-Dream> 2020 

캔버스에 아크릴릭 162.2×130.3cm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공공미술품의 현재

(정부)미술은행 사업이 ‘공공을 위한 대여’라는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장품을 ‘공공미술품’의 범주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여기서 공공미술품이란, 공적영역에서의 미술품을 의미한다. 크게 국공립미술관 소장품, 대학과 사립미술관 소장품, 미술은행 그리고 소위 ‘퍼센트 미술(Percent for Art)’이라고 불리는 건축물미술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구입(설치)금액으로만 보면 건축물미술품의 규모가 단연 압도적이다. 나머지 모든 미술품을 합쳐도 건축물미술품의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 261개 미술관의 구입 작품 금액이 194억 7,600만 원4)인데, 단일기관으로 30억여 원의 작품구입 예산을 가진 미술은행의 수집 규모는 분명 존재감을 가진다. 하지만 (정부)미술은행 소장품을 공공미술 범주에서 규범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는 아직 없다.5)




미술은행 개방형 수장고 전경 2022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가 소유 미술품의 현재

대신 (정부)미술은행 작품들은 현재 모두 국가 소유 미술품(이하 국유미술품)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밖에 조달청이 관리하는 정부 소장 미술품과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미술품들도 그 소유권이 국가에 있으므로 국유미술품에 해당한다. 국유미술품들은 모두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을 통해 정의할 수 있는데, 단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작품은 별도 관리규정인 국립현대미술관 예규를 먼저 따를 수 있게 되어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품 역시 국립현대미술관 세부규정을 따른다.


반면 다른 기관에서 취득해 문체부로 관리전환되지 않은 정부미술품들은 「물품관리법」과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을 적용하게 되어있다. 이로 인해 정부미술품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쓰면서도 귀속되는 규정이나 관리주체가 달라 일관되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국유미술품이 국가적으로 문화적 유산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규범력이 국유미술품 전체에 촘촘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부처나 기관 담당자가 다른 업무와 병행하면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운영방식이나 체제에서는 국가적 문화자산인 정부미술품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수복이나 보존처리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중요 국유미술품을 다뤄야 하는 정부미술은행 내부에 전담할 수 있는 학예사는 한 명도 없다.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인> 

전시 전경 2022 거제시예술문화재단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나눔미술은행 전시작품지원형




(정부)미술은행을 둘러싼 제언들

정부미술은행은 생애주기를 도입한 폐기 사유의 법정화 등 공공영역에 있는 미술품을 둘러싼 현안들을 마주해야 할 시점이다. 환경조성을 위해 활용되는 정부미술품들 대부분이 구입 이래 한 번도 수장고에서 휴지기를 가져보지 못한 미술품이다. 이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나 작품의 훼손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2018-2022)’를 발표하면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국유미술품을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관리체제로의 변환을 위해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의 통합을 검토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국유미술품의 구입과 관리에 국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제도의 통합을 고려할 때 유무상 대여의 차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미술품 대여 시장을 잠식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인화를 고려하면 외면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유상 또는 무상’이라는 유보된 입장이었다.




미술은행 개방형 수장고 전경 2019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해외 사례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국유미술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먼저 영국은 문체부에 해당하는 부처에서 정부미술품의 구입, 대여, 관리를 집행하는 소속기관인 정부미술품 컬렉션(Government Art Collection)을 두고 있다. 영국의 정부미술품 수집 역사는 1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일찍이 영국 정부는 미술품을 공공외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했다. 윌리엄 터너(William Turner),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처럼 거장의 작품은 없지만, 다양한 층위의 작품을 촘촘하게 수집해왔다. 15-16세기 미술품부터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 리암 길릭(Liam Gillick)과 같은 세계적인 현대 작가 작품들도 소장하고 있고, 특히 인상적인 점은 국적과 인종에 제약을 두지 않는 다양성 정책이다. 이를 통해 정부미술품은 영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영국다움(Britishness)’을 보여주는데 일조하는 일종의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의 문체부 같은 부처 산하에 국립조형예술위원회를 두고 국립현대미술재단(Fonds National d’Art Contemporain, 이하 FNAC)에서 국유미술품 전반을 수집, 관리하고 있다. FNAC과 함께 지방행정국에도 지방현대미술재단(Fonds Régional d’Art Contemporain)이라는 유사 기구를 두어 작품의 수집·대여·보존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 작품에 미술관 소장품까지 통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례는 앞선 두 나라와 약간의 차별점을 둔다. 미국의 정부미술품은 연방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 관리하고 있다. 초창기 미술품을 ‘동산으로서의 물품’으로 보는 기조에서 유래한 우리나라의 조달청과 유사하지만, 전문학예인들로 구성된 독립부서에서 정부미술품과 국가기관이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까지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처럼 소속과 관리대상 범주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세 국가의 공통점은 모두 국유미술품을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과, 국가의 미술문화에 대한 보존과 자산가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가 직접 전문가 체제의 조직으로 국유미술품 수집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세인 <Only.Love.gr.pu> 2022 

알루미늄 판에 아크릴, 펀칭, 알루미늄, 

나무 프레임, 무반사 유리 21.9×27.4cm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정부)미술은행의 숙제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은 두 개의 커다란 톱니바퀴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톱니바퀴는 미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하는 ‘작품 구입’과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작품 대여’다. 설립 20주년을 앞둔 미술은행은 제도 초반 미술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나, 정부미술은행 제도 도입과 함께 이제는 국가 소유 미술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정부)미술은행이 보유한 미술품의 자산가치만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유무형으로 ‘쌓인’ 미술(정보) 인프라가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다.


민간 미술거래시장과 차별화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며, 다양한 형태(형식)의 미술품을 지속적으로 수집·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쌓여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구축’하여, ‘연결‘함으로써 그것의 잠재성을 발견하고 ’확산‘시키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관의 노력과 안정적인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구성이 절실하다. 미술은행 작품의 유무상 대여 여부 역시 시장성이나 경영 합리화의 논리에 앞서 우리 사회에 공공(미술)의 의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PA


[각주]
1)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시장조사 2022」
2)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이 설립되던 해(2005년)에 인천미술은행, 남도미술은행도 등 각각의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집행하는 미술은행만을 다루기로 한다.
3)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12조 2항 1. 작품의 질적 수준이 미술문화 발전 및 미술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2. 구입 작품이 대여를 통해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일반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시장조사 2022」
5) 2021년 「미술진흥법」 의원발의 제정(안)에서 공공미술품과 정부미술품 업무를 포괄하는 국립미술진흥원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주로 유통과 감정을 다루고 있고, 이들이 기존 산하기관 업무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국유미술품의 현안과 공공미술품의 규모를 생각해서도 앞선 업무와 차별화된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글쓴이 손주영은 KAIST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정부 취브닝 장학금(Chevening Scholarship)과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 리더로 선정되어 런던 킹스턴 대학교(Kingston University London)에서 물질문화사와 박물관학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2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며, 현재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 업무를 맡고 있다.



김경영 <Collection Series 5> 2020 

도자에 상회 안료 80×60×20cm 8kg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Special Feature No. 3
미술은행에 대한 짧은 생각:
경계 위에서, ‘타자의 인질’로 나아가기

● 심상용 서울대학교 교수



“문화란 무엇인가? 관심의 형성이다.”(시몬느 베이유(Simone Weil))1)



상황


미술은행 사업은 미술품을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 비율의 대여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그 성과는 투자 대비 수익으로 측정되고, 이 과정에서 미술품은 예술성보다는 소비자 선호율, 대여율, 대여 빈도 등에 의해 가치가 측정된다. 하지만 정작 상당한 초기 투자에 반해, 투자이익 환수의 장기화를 비롯한 수익성 측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성만 따진다면 상황이 그리 밝은 편만은 아니다.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다. 우리보다 역사와 선진적 인프라를 갖춘 나라들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05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이 설립되고, 2012년 정부미술은행이 설립되었으니, 우리 미술은행의 역사는 이제 막 태동기의 모색과 가능성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이 두 기관으로만 시야를 좁히면, 미술은행 사업은 잘 정착하고, 꽤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한다고 보아도 좋다. 2021년의 사례: 미술은행과 정부미술은행 도합 25억 4,000여만 원의 예산 투입으로 2,016점의 미술품을 구입했다. 대여 현황도 썩 나쁘지 않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의 경우 8억 8,000여만 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고, 정부미술은행의 경우 전수 무상대여로 197개 기관에 1,610점의 작품을 대여했다.2) 정부미술은행의 무상대여를 감안하면 당장의 적자는 큰 의미가 없으며, 향후 이변이 없는 한 상당한 사업 신장세가 기대된다.




남춘모 <Spring 0608> 2019

 캔버스에 코팅된 천, 아크릴릭 

160×120×5.5cm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하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상대적으로 풍족한 지원을 받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이나 정부미술은행에 한정된 보고서일 뿐이다. 만성적인 예산 부족과 전문인력의 부재 등의 문제와 상시적으로 씨름해야 하는 지역미술은행의 상황은 참담한 수준이다. 일정 규모의 소장품 구성조차 여의치 않아 아예 경매나 미술품 판매 등으로 사업 자체가 변형된 경우도 있다. 서울, 인천, 성남, 경기도, 전라남도 등에서 미술은행 제도를 도입, 운영을 시작했지만 현재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의 미술은행은 모두 폐지된 상태다. 수익 창출 측면에만 보면, 미술은행의 가치와 활동의 성과는 장밋빛이 아니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시점에서 미술은행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대해 정말 생각해야 한다. 그것의 궁극적인 성과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되풀이되는 아픈 실패에 대해 특별히 질문해야 한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닮을 것이기에. 미술은행의 앞날을 무엇으로 만들고 싶은가? 더 많이 투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미술품 대여의 길로 이끄는 이유는? 소유 욕망의 대리충족 심리를 활용하는 틈새시장 마케팅인가? 예술이 더 매력적인 투자이익 환수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증명하기? 아니면 자본 시장에서의 괄목할만한 성과에 기반하는 예술사회학의 재구성? 거대한 예술사업이나 예술산업이라는 자본주의의 끝판을 향한 무한 질주? 하지만 우리는 베이유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돈과 억압, 교묘하게 조장하고, 자극적으로 열광하는 것 이상의 동기를 알지 못하는 곳에 자유의 가능성은 없다.3) 짧은 귀환: 우리는 우리가 미술은행에 기대했던 처음으로, 공공선(公共善)의 기제로서 그것을 꿈꿨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홍남기 <Borderline> 2022 

디지털 C-프린트 75×130cm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한계와 가능성

무엇이 문제인가? 예산인가? 그래서 성공적인 지역미술은행을 꿈꾸기가 그토록 지난한 일이 되는 것인가? 현재 이 사업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간주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로 캐나다 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 CCA)4)에서 운영하는 미술은행을 들 수 있다. 1만 8,000점 이상의 미술품 소장에, 1년 예산은 500만 달러(한화 약 62억 원)에 달한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정부 미술은행을 합한 예산의 두 배를 상회한다. 미술은행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 예산에 달려 있다는 의미인가? 이에 대한 첫번째 답은 ‘그렇다’이다.


이 사업이 미술품 구매를 통한 일정한 수장품 확충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물론 그렇다. 소장품 관리를 담보하는 수장체계와 대여 시스템을 설계·구축하는 것도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다. 게다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다. 시장조사, 컨설팅, 맴버십 운영 등의 경영학적 전문성에 의해 지지되는 메타 전문성이다. 이를 간과한 채 이 사업에 대해 논하기는 어렵다.




이준영 <여름> 2019

 캔버스에 유채 140×140cm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두 번째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돈은 이 사업을 어려운 것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돈은 조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하지만, 과실을 키워내는 것은 돈의 영역이 아니다. 다시 베이유를 듣자.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미술은행은 예술을 문화적으로 중개하는 – 매개하는 - 행위요 활동이다. 예술의 문화적 매개인 이 행위는 오늘 미술품을 취급하다 문제가 생기면, 내일 양말이나 통조림을 파는 행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은 오늘 미술품을 취급하다가, 내일 언제 그랬냐는 듯 가전제품으로 품목을 전환하면 그만인 렌탈 사업과는 다르다. 미술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적 측면을 지니지만, 그것은 예술의 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능적인 측면이므로, 미술은행의 정체적 기반을 변형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문화는 무엇인가? 문화는 수익 창출이 아니라 관심의 창출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심을 형성하고 그 지향성과 밀도가 만들어지는 문제다. 예술은 더 심화된 열망의 형성에 관여한다. 문화와 예술 모두 관심과 열정의 형성에 있어 가교역할을 한다. 무엇의 가교인가? 세상의 모든 문화, 모든 예술은 중개자요 매개자다. 무엇의 중개자인가? 그 끄는 힘, 강렬한 매력은 변함이 없는 위대한 철학과 관련되는 것인가? 여전히 신중하게 선별된 지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정제된 심오한 미술품이 문제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가? 벌써 멀어졌는가? 대여되는 것은 중개자로 나설 충분한 자격 갖춘 예술인가?


충만 대신 공허에 시달리는 우리는 문화의 이러한 작용을 정말로 필요로 한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미술은행의 진정한 성공의 정의로 정착되도록 하자. 사람들을 대여자-소비자로 단순 규정하는 것은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그들 자신의 존재적 신성함에 가하는 억압이다. ‘타자의 인질’ 또는 ‘타자가 유린되거나 다치지 않도록 수호하는 볼모’이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것으로서의 문화적 매개 행위,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를 미술은행 사업의 현장에서 환기한다면 멋진 일이 될 것이다.




이지영 <인물원-First Apple> 2017

 장지에 연필, 아크릴 130×140cm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계약에서 경험으로, 초점의 이동

하지만 타자가 다치지 않도록 스스로 그의 인질이 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를 위해 미술은행의 성과에 대한 기존의 평가 방식을 달리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에서 경험의 질로: 미술품 대여 계약 증가나 그에 따른 수익성이나 수익률 개선이 아니라 미술품 대여로 인한 경험, 양자-대여자와 피대여자-간의 지속적인 신뢰 관계 형성, 미술품 감상의 질에 대한 양자-대여자와 피대여자-간 합의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질적 과정에 가중치를 두는 것으로.


미술품을 대여한 개인이나 기관의 취향이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주거 공간이나 사무 공간을 밝고 경쾌하며 기분전환에 도움이 되도록 꾸미고 싶어하기에, 난해한 내용이나 태도, 채도나 명도가 낮아 침울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이 있다. 미술은행 이용 고객의 그러한 취향을 존중하는 방식의 문제. 무조건적인 수용이 존중의 유일한 길은 아니다. 차후 미술품 구매에 이를 반영하는 방식도 탄력적이어야 한다. 예술적 질의 저하라는 부정적인 연쇄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술품 구매가 시장을 통해 확산되어 예술적 도전, 실험성, 모험을 제약하고 판에 박은 것들의 양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질문이 수익성을 우선하는 사업적 특성 안에서,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하는 필요악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워밍업: 예술로 생기를 채우다>

 전시 전경 2021 인천국제공항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소장품 기관협력 전시




대중적 취향이라는 것은 예술의 근거가 되기에는 실체성에 결핍이 있고 노예화된 개념이다. 그것은 최종적인 규범이나 궁극의 가치가 될 수 없다. 궁극의 가치로서 대중적 취향은 상상된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그것 - 대중적 취향 - 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은 중개자로서의 소임에서 스스로 배제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미술은행은 긴장을 유발하는 경계 위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것을 소란을 피우면서 시류를 따를 뿐인, 그저 알록달록한 원색의 향연에 지나지 않는, 최소한의 예술적인 요구조차 갖추지 못한 것들조차 받아들여야 하는 신 야만의 조건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그 경계성은 오히려 예술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오래된 야만에 대해 생각하고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미술은행은 소장품-대여미술품의 예술적 질과 그것을 수용하는 감상자 간의 긴장감이 모습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예술의 미래에 전향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 미술은행이 이 상충하는 경계 위에 머물러, 그로 인한 고통들과 마주하는 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미술은행은 스노브(snob)한 취향에 비위를 맞추고, 예술품을 값비싼 인테리어 소품으로 여기는 딜레마로 미끄러져 나갈 개연성이 크다. 타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타협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심지어 유효한 전략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의 결과는 대체로 예기치 못한 나쁜 상황으로 치닫는다.




진달래&박우혁 <Still Life> 2020 

싱글채널 비디오 1분 loop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메타 전문성, 공동체에 뿌리내린 지성을

겸비한 인재

미술은행 사업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은 전문인력의 확충이다. 예술적인 안목, 기획력, 경영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어느 정도 우리 대학의 전문인력 배출 상의 편중 현상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다. 이 사업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경향이 사태를 더 나쁘게 만든다. 알파벳을 아는 것과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은 전혀 문제다. 미술사나 이론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주어진 지역·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미술품 대여 시장의 규모와 성격을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단계별 컨설팅 방향을 설정하고, 도출된 각 사안별로 대응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량은 다른 종류의 메타 지식과 깨달음을 요구한다.



 박기호 <우암동> 2019 

한지에 잉크젯프린트 60×90cm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무엇보다 미술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이 요구하는 전문성은 공동체나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전문성이어야 한다. 단기적인 수익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관계만으로는 어떤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개인과의 긴밀한 신뢰관계를 통해 연대적 관계성을 긴밀히 구축해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함께 지역과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고민하고 논의하고 선도하는 방향, 미술은행이 이 문화적 공생 문화의 정착에 창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미술은행은 지역·공동체의 상황에 맞는 공동의 관심과 열망을 함께 형성하고 함께 뿌리를 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편으로 자리할 수 있다.


문화란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공동의 관심 형성을 통해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미술은행의 궁극적인 가치요 방법론이다. “인간은 과거의 소중한 기억과 미래의 특별한 기대를 생생히 간직한 채, 공동체 안에서 참되고 역동적인 선에 참여함으로써 뿌리를 내리게 된다. … 모든 인간은 다양하게 뿌리내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 가까이로 자신을 끌어가는 일은 중요하다. 그보다 더한 목표는 없다.”5) PA




천창환 <마주한 틈새들-반포대교> 2019 

캔버스에 유채 193.9×130.3cm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




[각주]
1) Eric O. Springsted, Simone Weil: 권성은 옮김, 『시몬느 베이유』, 분도출판사, 2008, p. 160
2) 미술은행의 누적대여 현황: 기관 2,005, 횟수 3,004, 작품 수 2만 9,759점, 수수료 88억 9,910만 1,000원
3) Springsted, 위의 책, p. 168
4) 1972년 정부 산하 기구로 설립, 이후 2000년 자영 기구로 독립 후, 유료사업화하고 자영 기구로서 대여에 의한 수익금을 아트뱅크의 운영과 작품 구입에 사용하고 있다.
5) Springsted, 위의 책, p. 158



글쓴이 심상용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 서양화과에서 수학한 후 파리 8대학 조형예술학 석사 및 조형예술학 D.E.A., 파리 1대학 미술사학 박사를 졸업했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큐레이터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와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인생에 예술이 필요할 때』(시공아트)를 비롯해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무용의 용(無用의 用)> 

전시 전경 2022 오산시립미술관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나눔미술은행 전시작품지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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