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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작품을 둘러싼 저작권법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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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Law in AI-generated Works

● 기획 정일주 편집장 ● 진행 편집부 ● 글 박경신 아트로센터 디렉터·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Takayuki Todo 'SEER: Simulative Emotional Expression Robot' Photo: Ars Electronica / Martin Hieslm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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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을 활용한 미술 작품과 관련된 소식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22년 8월 29일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 대회(Colorado State Fair Fine Arts Competition)’에서 게임기획자가 AI 기반 프로그램인 미드저니(Midjourney)를 이용해 만든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이 우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미드저니는 이용자가 지시어(프롬프트)를 입력하면 60초 이내에 지시어를 4개의 이미지로 변환해주는 ‘텍스트-투-이미지(text-to-image)’ AI 프로그램으로 유화나 수묵화, 특정 유파의 기법 등을 지정하면 조건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제이슨 알렌(Jason Allen)은 80시간을 들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시어를 입력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창작한 그림이라고 주장했다. AI를 통해 생성된 작품의 대회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소위 ‘Al 아티스트’의 작품이 예술인가 아닌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재점화됐다. 2018년 10월 미국 뉴욕 크리스티(Christie’s) 경매에서 3만 2,000달러(한화 약 3,960만 원)에 낙찰된 <에드몽 드 벨라미(Edmond de Belamy)>는 14-20세기 초상화 1만 5,000점을 AI에 학습시킨 결과물이었는데, 특히 이 작품 제작에 19세 학생이 만들어 공개한 오픈소스 코드가 활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이미 야기된 바 있다.



Kristina Kashtanova 『Zarya Of the Dawn』



특히 생성적 적대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기술에 힘입어 AI가 기존 작품의 모방에서 나아가 새로운 작품을 창조할 수 있게 되면서 AI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예술적, 윤리적 평가와는 별개로 이러한 결과물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AI 자체에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지, 아니면 Al 개발자나 AI를 학습시키는 이에게 저작권이 부여되는지,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의문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저작권법 보호,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실무상의 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2022년 2월 14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이 AI로 제작한 작품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재거절해 이목이 집중됐는데, 미국 AI 과학자 스티브 탈러(Steven Thaler)는 자신이 개발한 크리에이티브 머신(Creativity Machine)이라고 불리는 AI로 생성한 작품에 대해 ‘크리에이티브 머신 소유자의 업무상 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해당 작품이 인간 저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탈러는 2018년에도 자신이 개발한 AI 시스템 다부스(DABUS)를 통해 만든 작품에 대해 다부스를 저작자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으나,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 저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Portrait of Edmond Belamy> 2018 Created by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Sold for $432,500 
on 25 October 2018  at Christie’s in New York © Obvious



반면 인도 저작권청(Indian Copyright Office)은 2020년 11월 세계 최초로 AI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인정했다. 안키 사니(Ankit Sahni)가 라그하브 인공지능 페인팅 앱(RAGHAV Artificial Intelligence Painting App)을 통해 제작한 미술 작품에 대해 사니와 라그하브를 공동저작자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등록 후 1년여가 지난 2021년 11월 25일 인도 저작권청은 사니에게 AI 앱의 법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면서 저작권 등록 철회를 통지했다.1) 사니는 라그하브를 통해 제작한 <일몰(Suryast)>에 대해서도 캐나다 지적재산권청(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IPO)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고, 2021년 12월 CIPO는 그 둘을 공동저작자로 인정했다. 해당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별이 빛나는 밤(Starry Night)>(1889)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Scott Eaton <Entangled II> 2019 4K 
Video (still)  Courtesy of the artist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제2조 제2호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에 충실하면 저작자는 자연인에 한정된다고 해석되고, 자연인이 아닌 AI는 저작자로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 AI를 통한 창작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따라 결과물의 저작권법상 지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즉 AI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이 인간이 입력하는 사진이나 명령에 따라 알고리즘을 운영하여 얻어진 경우라면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저작자의 지위는 도구로 사용된 AI가 아니라 창작행위를 한 인간에게 귀속된다. 반면, 인간이 창작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고 AI가 창작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결과물이 인간의 창작행위가 아니라 알고리즘 운영 결과에 불과하므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



Marina Zurkow <Closer> 2022 Digital collage 
on archival Hahnemühle Bamboo 45.7×152.4cm 
NFT registration included Courtesy 
the artist and bitforms gallery sf



예를 들어, 미드저니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키워드를 입력해가며 결과 값을 확인해야 하고, 키워드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 특정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의 삽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드저니가 키워드만으로 다른 캐릭터와 구분되는 그 특징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2022년 9월 15일 뉴욕에 거주하는 예술가이자 프로그래머인 크리스 카쉬타노바(Kris Kashtanova)가 미드저니를 통해 그린 18페이지짜리 그래픽 소설 『새벽의 자리아(Zarya of the Dawn)』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으로부터 저작권 등록을 승인받은 사실이 보도되며 화제가 되었는데, 『새벽의 자리아』의 경우 카쉬타노바가 줄거리를 쓰고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 직접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스케치해 AI에 입력하는 등 표현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AI를 활용한 결과물이 인간의 개입 없이 AI를 통해서만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AI를 도구로 이용해 만든 결과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내용을 살펴보아도 AI가 만든 창작물이 아닌 인간이 만든 창작물로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AI가 창작한 저작물이 등록된 사례로 보기는 힘들며, 미국 저작권청의 이전의 결정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BenMoran <A Muse in a Warzone>  
Deleted version of a Book Cover Beneath
 the Dragoneye Moons by Mr Selkie



이러한 해석은 중국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드림라이터(Dreamwriter)라 불리는 텐센트(Tencent)가 개발한 AI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작성된 기사를 무단으로 복제해 일반대중에 공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중국 광동성 선전 난산구 인민법원은 해당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사 작성팀에 의한 콘텐츠 선택과 배열이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물 요건인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된 지식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해당 기사는 텐센트 소속 기사 작성팀이 드림라이터를 단순히 도구로 이용해 창작한 저작물로써 기사 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데이터와 템플릿 등의 선정과 배열은 모두 기사 작성팀 활동에 기인해 AI 소프트웨어 작동은 창작물에 기술적인 효과를 주었을 뿐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Installation view of <Understanding AI> 
Ars Electronica Photo: vog.photo



한편 저작권법상 저작물 성립 요건인 창작성과 관련해서도 기술 수준과 알고리즘에 따라 AI가 창작에 기여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즉 AI가 단순히 기존의 작품들을 모방하는 수준인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낸 경우라면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AI 창작은 소요 시간과 생산 분량 및 창작방식에 있어 인간의 창작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에 의한 창작을 전제로 적용되어온 창작성 기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2)



Suhail Doshi <untitled> 2022 Digital image 
2,048×2,048px NFT registration included 
Courtesy the artist and bitforms gallery sf



그렇다면 인간이 창작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고 AI가 창작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창작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AI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일까? 이 경우 우리 저작권법상 AI를 활용해 결과물을 만든 이용자와 AI(또는 해당 AI 프로그램 개발자)의 공동저작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필요하다.3) 따라서 AI가 공동창작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저작물로 인정받을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처럼 감정이나 자아, 창의성 등 자의식을 갖추고, 명령과 별개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 나아가 인간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4) 인간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물과 저작자 정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5)



Amber Frid-Jimenez <Après Ballet Mécanique>
 2018 2-channel video (still) Collection 
of the Vancouver Art Gallery



아울러 AI를 활용한 창작 활동이 증가하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AI가 결과물을 만들면서 활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다. AI는 빅데이터를 소재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나 딥 러닝(deep learning) 방식의 학습을 통해 특정한 결과를 구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일본 애니메이션 풍 이미지로 인기를 얻은 노벨AI(NovelAI)의 경우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모델6)을 학습 방식으로 설정하고 단부루(Danbooru)라는 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하게 했는데 단부루가 저작권자의 적법한 동의 없이 저작물을 제공하는 불법 사이트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셔터스톡(Shutterstock)은 이미지 생성 AI인 DALL·E의 개발사와 제휴해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학습용 데이터 세트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수록된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에 대한 권리자의 허락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August Kamp <new experimental version, state of the art> 
2022 Digital image 4,282×2,409px Edition of 5 NFT 
registration included Courtesy the artist and bitforms gallery sf



또한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이용을 비롯한 여러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머신러닝과 같은 학습과정에서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에 따라 AI 개발 등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도입과 관련된 지속적인 입법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월 15일 도종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40호)은 정보분석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허용하고 있으며(안 제43조),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1월 ‘제2회 AI최고위전략대회(AIStrategySummit)’를 개최하고, 초거대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llie Pritts <Bitter Recursion> 2022 
Giclée print on archival rag 114.3×88.9cm NFT 
registration included Courtesy the artist 
and bitforms gallery sf



기술의 발전에 따라 AI를 통한 미술품 창작은 더 다양해지고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예술의 경계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물성 여부, 저작권 귀속문제, 보호범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의 확대 등 창작과 관련한 다양한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개방을 통해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이 적절하게 조율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PA


[각주]
1) 안키 사니(Ankit Sahni)는 인도 저작권법 제2조(d)(vi)는 컴퓨터를 이용한 저작물의 경우 이용자를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어 등록 전체를 철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고, 현재까지 인도 저작권청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2)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5판, 홍문사, 2020, p. 266
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4) AI는 강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약인공지능(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초인공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강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스스로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인간과 같이 감정이 있어 인간과 친구처럼 소통할 수도 있다. 반면 약인공지능은 자의식이 없는 인공지능으로, 특정한 분야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학습을 하는데, 알고리즘은 물론 기초 데이터와 규칙을 입력해야 한다. 또한 초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식을 1,000배 이상 초월하고 모든 면에서 월등한 인공지능이다.
5) ‘인공지능 저작물’과 그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106785)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6)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은 텍스트 투 이미지(text-to-image) AI 모델로 영국의 스태빌리티 AI(Stability AI)의 지원을 받아 독일 뮌헨대학교(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하이델베르크 대학교(Universität Heidelberg), 런웨이(Runway) 연구진이 개발한 오픈소스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배포한다.
7) 일본의 경우 2018년 5월 25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AI 연구에서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글쓴이 박경신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미국 뉴욕의 Benjamin Cardozo School of Law에서 지식재산법과 문화예술법을 전공했다.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과 문화예술 관련 법제를 강의하면서 한국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 대통령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술저작권 신탁관리 활성화방안, 메타버스 및 NFT 관련 지식재산 쟁점, 예술인 고용보험, 미술진흥법 제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등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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