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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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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s Welfare ACT

지난달 26일, 예술인 500여 명을 초청한 2015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설명회장 밖은 선착순 입장에 따라 미처 들어가지 못한 인파로 아우성이었다. 이는 ‘예술인 복지’에 대한 예술인들의 기대와 갈증을 대변하는 듯 했다. 2011년, 젊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의 죽음을 계기로 마련된 ‘예술인 복지법’은 올해로 출범 3년째를 맞았다. 그간, 많은 예술인들이 관심을 가졌고, 폭발적 호응에 힘입어 올해 사업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 특히,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8% 증액돼 110억 규모가 되기까지 했다. 사실, ‘예술인 복지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을 규준하는 법이니, 이번 특집에서 다룰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자세한 활동에 관한 것들이다. 예술계를 둘러보면, 모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활동이나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아는 것 같음에도, 사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확한 활동이나 재단과 예술인 복지법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지난해에는 ‘예술인 긴급복지’라는 이름이었으나 올해 새로운 이름으로 변모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활동의 전부로 아는 예술인들도 많고,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마저도 아는 사람만 받아가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문화기금’이나 ‘최저생계비’ 제도와 혼동되기까지 하고 있어,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복지’제도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하여, ‘2015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안내’가 발표된 이 시점에서 ‘예술인 복지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김가진이 재단의 활동들을 세밀하게 정리한다. 글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외에도 예술인 파견 지원, 예술인 신문고 운영, 상담컨설팅(법률상담), 예술인 심리상담,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작가 조영주와 송호준이 자신들이 체감한 예술계 경험을 기반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한다. 마지막으로, 비평가 고동연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한다. 이 특집이 보다 더 많은 예술인들이 복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기획·진행 문선아 기자

치하루 시오타 'Over the Continents' 2008 붉은 털실, 신발 Photo: Sunhi Mang The National Museum of Art, Os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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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말하다._김가진


SPECIAL FEATURE Ⅱ-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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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의 과제: 예술인 복지와 예술 진흥사업 사이에서_고동연





김아영 <바빌론 댄스(Babylon Dance)>

 2014 설치(커팅시트지) 및 영상





Special feature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말하다._김가진



2011 11 17일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1년 뒤인 2012 11 1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문을 열었다.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재단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어느 새 2015년도 세 번째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오해와 논란


프랑스나 독일에서 예술인에게 사회보장 기회를 확대하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예술인 복지라는 것은 매우 낯설고 새로운 개념이다. 이로 인해 아직도 예술인 복지와 재단 복지사업에 대해 오해와 논란이 분분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복지의 대상인 예술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분야 중 11개 즉,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분야에서 창작, 실연, 그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이라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을 이용하기 위해 예술인 스스로가 이 기준에 해당하는가를 검증하는 절차가 바로 예술활동증명이다. 예술인 복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예술인이 열심히 직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근로자가 누리는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일반 근로자가 받는 4대보험의 경우 근로를 전제로 하고 있듯이, 예술인 복지법에서도 복지의 대상을 직업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좁혀서 규정하고 있다. 직업예술인 아마추어예술인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실제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재단은 공공기관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바로 예술활동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 기준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미술분야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기준에 부합하거나, 혹은 예술활동 관련 소득이 1년간 120만원 혹은 3년간 360만원 이상이면 된다.






변화


예술인 복지법 제정 직후 내용없는 법이라는 비난도 있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계 내부 의견을 수렴하여 예술계 현실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법을 개정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갑질을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공권력을 통해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법에 규정된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 5월부터 이와 관련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재단을 통해 예술인의 신고를 받고 있다. 불공정한 일을 당한 예술인이 재단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사안에 대해 상담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민사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비 지원도 가능하다. 재단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예술인의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신고 이후 12월말까지 약 90건의 신고 건수가 있었으며, 신고까지 가지 않고 상담을 통해 해결된 사례는 이보다 더 많다. 신고 건수의 대부분이 2와 관련하여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경우이며, 분야별로는 연극과 연예분야의 신고가 많지만 미술분야의 상담도 적지 않은 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방향은 총 세 가지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예술인의 생활 안정 지원’, 예술인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직업역량 강화’, 그리고 예술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직업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예술환경 개선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각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을 소개한다. 






1)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복지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던 작가 故최고은은 단편영화가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몇 건의 시나리오 계약도 체결했지만, 시나리오가 영화로 제작되지 못하고 엎어지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생활고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창작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필수적인데, 예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생활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현재 재단의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그만큼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이 바로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다. 2013년도에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준비지원 사업(일명 창작디딤돌)’, 2014년도에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생활자금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예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예술활동이 없는 기간 동안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다.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각각 1,800여 명의 예술인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아,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었다. 2015년도에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소득이 낮은(가구 소득 최저생계비 200% 이하) 예술인에게 매월 10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며, 소득이 낮은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의 경우는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5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전경




2) 예술인 파견 지원


너무나도 많이 인용된 자료지만,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66.6%가 자신의 창작활동과 관련해서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2013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54 6천원이니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과 예술교육을 병행하거나, 혹은 예술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에 종사하고 있다. 예술인 파견 지원은 예술인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 기관, 지역에 예술인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예술인은 단순한 부업이 아닌, 예술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고품격 서브잡(sub-job)’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자신의 능력 개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예술인이 일하게 되는 기업, 기관, 지역 입장에서도 예술활동의 결과물을 통해 기업의 역량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양측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파견예술인으로 선정되게 되면 6개월 동안 월 10일 이상(최소 30시간)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120만원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재단과 멘토로 부터 프로젝트의 진행과 관련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참고로 2014년도에는 330여 명의 예술인이 참여했는데, 이중 1/3 이상이 미술분야 참여자일 정도로 시각예술 작가들이 활약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성과보고회 전경 




3)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


우리나라 예술인의 특징 중 하나가 학력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대학원 이상이 전체의 43.86%, ‘대졸(대학재학 포함)’이 전체의 39.9%일 정도이며, 미술의 경우 대학원 이상 66.0%일 정도이다. 그러나 데뷔를 한 이후에는 예술인이 자기개발을 하기 위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예술계의 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예술인 스스로가 자기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실정으로, 일반 근로자가 직장 내 교육이나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등을 통해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다.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예술현장 안팎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예술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프로그램 수강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일부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평생교육원, 학원 등)의 강좌도 수강할 수 있다. 교육비는 예술인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4년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성과보고회 전경



4) 법률상담/심리상담


재단은 2013년도부터 전문컨설턴트를 위촉하여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예술과 법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술 창작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고, 전시나 작품 판매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관계없지만, 평소에 법률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대부분의 예술인들은 혹시라도 문제에 휘말린다면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할지부터 막막하기 마련이다. 큰 마음을 먹고 변호사를 찾아가더라도 비싼 상담료에 답답함을 느끼고, 변호사가 예술계의 실정을 너무 몰라 처한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것에 또 한 번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재단에서는 예술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을 전문 컨설턴트로 위촉하여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예술활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계약, 저작권, 법률 등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온라인을 통한 상담만을 제공하고, 연간 몇 차례 찾아가는 상담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대면컨설팅을 제공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라는 이름의 대면상담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법률상담과 함께 2014년도부터는 예술인 심리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예술인은 창작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안정적이지 않은 생활과 불확실한 미래에 지치는 예술인도 많고, 예술활동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하거나 받아야 할 대가를 떼이는 경우에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예술인도 종종 나타난다. 심리상담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자 해도, ‘상담사가 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심리상담 비용 자체도 큰 부담이 된다. 재단에서는 심리상담 전문기관과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여 예술인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4년 수도권만 가능했던 심리 상담을 2015년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2014년도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사례

(기관: 서울대공원, 예술인:김대현/지혜라/하형주, 로젝트: 다수)




5)시각예술인을 위한 복지기반 구축


재단에서는 조사연구와 예술인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예술인 복지사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생활안정을 위해 예술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지만, 점차 법률컨설팅을 통한 환경 개선, 사회보험 가입 지원 같은 제도적 지원의 비중을 높여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전제가 바로 표준계약서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란 특정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형화하여 만들어 놓은 견본계약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사용하여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이 체결한 계약 조건이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예술인 복지법에서는 국가가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공연예술, 방송, 영화, 출판, 저작권 계약 등 일부 분야에 한해서만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있다. 아직 미술분야는 표준계약서 양식이 없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년 상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정부에서 개발한 표준계약 양식을 보급하고 올바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계약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실제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현업 예술인과 예술계로의 입직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계약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 교육을 개최한 바 있는데, 미술 분야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추가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현직 종사자뿐 아니라 예비예술인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 단과대학 혹은 학과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계약 및 저작권> 특강은 특히 미술대학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이상의 복지사업들에 대해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이나, 더 궁금한 부분이 있는 예술인은 대표전화 02-3668-0200 혹은 홈페이지(http://www.kawf.kr)를 통해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글쓴이 김가진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전공했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략홍보 부서에서 조사연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4년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사례

(기관: ID병원, 예술인: 강은구/장인선/송지은, 프로젝트: 다수)





Special featureⅡ-Ⅰ

긴급히 복지하라!_● 조영주 예술가



2011, 파리에서 미술 공부를 마치고, 베를린으로 이사해 예술가 비자를 받아 작업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베를린의 한인 사회 과학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다. 소위 70~80년대 학생운동을 주로 했던 이들이 만든 모임으로 한국과 독일 사회/정치의 다양한 현상이나 사건을 토론하고, 때론 시위를 조직하기도 하는 모임이었다. 이 모임의 초기 구성원과 특성은 주로 70~80년대의 학생운동과 그 맥을 같이 했지만, 필자가 그 모임을 가담했을 무렵부터는 구성원의 전공과 관심이 다양해진 만큼 모임의 토론 주제도 다양해 졌다. 예를 들면, 이주민 문제를 비롯하여, 환경, 여성, 예술 등에 대한 주제들도 포함됐다. 특히, 한국과 독일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을 재빠르게 토론의 안건으로 삼았는데, 2011년 최고은의 사망 사건 역시, 이 모임의 토론 주제로 올라오게 됐다. 


작가 최고은의 사망소식이 작가인 필자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는 일은 아니었다. 이미 예술가의 삶이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알았고, 또 때론 비예술인들보다 감성적이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한다는 것을 스스로의 삶, 또 주변의 많은 동료 작가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통해 국회에서 최고은 법을 만들고, 실행하고자하는 정치계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법안을 구축할 때, 많이 참고했다고 하는 프랑스의 예술인의 집(Maison des Artistes)’ 제도와 독일의 예술가사회금고(Kunstlersozialkasse)’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2014년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사례

(기관: 송파구청, 예술인: 김동현, 프로젝트: 송파 Make Artist)




당시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그 역사와 기능을 조사했는데, 역시 시민혁명의 나라이자,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곳이라 그런지 예술인에 대한 복지 문제에 대한 움직임이 180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했다. 필자 역시, 프랑스 학교를 졸업한 후, 예술인의 집(Mai son des Artistes)에 등록했고, 그 혜택을 잠시나마 누린 경험이 있다. 이 기관은 시각 예술가들을 위한 것인데, 그들의 사회보장을 위한 행정 뿐 아니라, 창작을 위한 지원, 예술가들 간의 연대를 위한 활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에 가입한 후, 가장 현실적으로 받은 혜택은 바로 의료보험비였다. 학생이거나, 20대 중반까지는 국가 정책으로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 않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모든 의료 혜택을 거의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에 주변에서 지병(?)을 고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유학생들을 종종 보기도 했다. 학교 졸업 후, 예술인으로 등록이 되면 일단, 싼 보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필자의 경우는 수입이 거의 없는 신진 작가였기 때문에, 보험료 모두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었다. 이외에도 미술관, 박물관 무료 관람증 발급이나 법률지원 서비스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는 계약에 의해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예술인, 예를 들어 방송인, 영화인, 음악인 들은 별도의 국가기관인 작가사회보장협회(AGESSA)를 두어 관리할 정도로 세분화한 복지를 운영한다.


한편, 독일에서의 예술가사회금고(Kunstler sozialkasse)제도-이하 카에스카(K.S.K.)-는 필자가 참여했던 골드라우쉬 예술가 프로젝트(Goldrausch Kunstlerinnenprojekt art IT)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세미나를 통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80년대부터 시행된 이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제도는 일단 연금, 의료, 간호보험 등에 혜택을 준다. 이것은 회사원들과 비슷한 조건으로 적은 금액의 연금을 내도록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병이 들어 간호가 필요할 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특히 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독일에서는 의료 보험비가 프랑스에 비해 엄청 비쌌던 것으로 기억한다. 베를린에 더 머물기로 결심하고, 독일 비자를 받아야 해서 독일 건강보험을 가입했는데, 지금 기억하기로 가장 저렴한 사보험을 들었음에도 한 달에 12-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불했던 것 같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예술가 비자를 받은 후, 카에스카(K.S.K.)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예술가 증명을 받고 등록이 되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가 걸렸다. 피부로 실감한 혜택은 역시 건강 보험료였다. 일단 자신이 선택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고, 납입해야할 금액의 반을 국가와 기업이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내는 금액이 나머지 반인 것이다. 결국 내가 내야하는 금액은 대략 50유로( 7만원) 정도였고, 학생 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젊은 작가의 주머니 사정으로 나머지 50유로의 혜택은 꽤나 컸다.





2014년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사례

(기관: 카페 오렌지연필, 예술인: 고재욱, 프로젝트: 카페 공간 컨설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구축된 후, 필자는 예술인 창작 디딤돌’(재단의 시범 창작 지원금)을 시작으로 재단의 혜택을 무조건 다 받아야 한다는 신념 같은 것이 생겼다. 예술가가 노동자인가 아닌가를 되묻고 또,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해야한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오가는 사이, 일단 국가가 작가에게 주는 혜택을 놓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부모님이 혹은 내가 세금을 내지도 않은 나라에서 예술가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던 경험 덕에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에 더더욱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오히려, 예술가의 노고를 사회가 알아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작년 시행된 예술인 긴급복지는 지난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국공립 예술 기관들로 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아 작업을 해왔지만, 작가의 생계를 걱정하고 생활비조로 지급해 주는 제도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덴마크 출신의 동료 작가는 그 나라에 예술가로 등록 되었고, 자신은 수입이 적어 국가로 부터 매달 생활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말로만 들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한국의 복지 수준과 예술에 대한 대우가 소위 북유럽 같이 나아졌나 하는 착각마저 들 지경이었다. 


하지만 복지란 혜택의 범위와 그 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속성이 있어야 복지로서 기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예를 들면, 지난 해 받은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이 지난 11월에 끊기면서, 그 이후의 대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은 금액을 예술인에게 사용했기에 다음엔 없어질 제도라는 것에 많은 주변 작가들이 동의했다. 게다가 연말이 되었음에도 다음해재단 프로그램이나 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긴급히 복지 받아 잠시 안도했던 예술가들은 다시 복지가 아예 없었던 시절을 그리워하기까지 했다. 아주 짧게 사탕의 단맛을 보고, 그것을 잊지 못해 독립적으로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을 다시 탓하게 되는 반복의 시간이 되돌아 왔기 때문이다. 





조영주 <유니버셜 콜라보레이터, 서울> 

설치전경 2014 




게다가 긴급 복지라는 말은 예술인을 마치 긴급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사람들같은 이미지를 주는 듯 하다. 그래서 그런 명칭을 쓰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까지 품게 했다.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의 경우는 그 개념이 생소해 이해하는 데에만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또 한 가지는, 정치가나 공무원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만성적 불신에서 기인한 일인지는 몰라도, 복지에 관련한 서류가 혹시나 미술관계자에게 심사되는 것이 아닌가 불안한 적이 있었다. 아무래도 예술 지원금을 신청하고 심사받는 데에 익숙한 작가들이기에 복지금도 그것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십상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특히 필자의 경우, 가산점을 준다기에 입원 및 치료 병원기록까지 제출했으니, 사적인 정보가 혹시나 미술계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지는 않았을까 걱정됐다.


복지의 역사가 긴 서양의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는 사회로 부터 어떤 혜택, 특히 돈을 받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몇 몇 주변 작가들은 국가로 부터 돈까지 받는 자신이 더 비참할 것 같아 그 조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최고은 사건 이후, 법안이 통과되고, 재단이 설립되어 올해로 세 해째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술의 가치를 인정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복지라면 일단 그것의 해택을 누려야할 당사자들이 이 모든 것에 의식을 갖게 해야 하며, 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닐까 싶다. 독일의 예술가사회금고(Kunstlersozialkasse) 안내 책자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이 글을 마친다. 


독일 헌법은 예술을 사회가 보호해야 할 귀중한 가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예술가들의 보장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글쓴이 조영주는 파리, 베를린, 서울에서 전시 기획자와 작가의 역할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미술작가다. 2006년부터 국제 미술 그룹인 글로벌 에일리언(Global Alien)의 활동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전시 경험을 가졌다. 베를린의 골드러쉬 예술가프로젝트 (Goldrausch Kunstlerinnenprojekt art IT), 경기창작센터, 스페이스 매스, 홍티아트센터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현재 대전테미창작센터의 입주 작가로 활동 중이다.




2014년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사례

(기관:금천예술공장, 예술인: 위영일, 프로젝트: Give and Take)





Special featureⅡ-Ⅱ

과연 예술인 복지법이 필요한가?

 송호준 예술가



예술인 복지법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꺼림칙했다. ‘이 붙은 것도 그랬거니와 그 앞에 예술인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바로 들었던 생각은 , 누가 예술인이지?’,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예술과 관련된 행위들을 법제화할 수 있을까?’ 등 이었다. 힘든 삶을 살다 고인이 된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법제화가 추진되었다고는 하나 그들의 삶에 애도를 표하는 것과 별개로 급작스레 예술인 복지법이 발효되고 선별 과정을 거쳐 혜택이 제공되는 모습들을 보자니 생각은 더욱 복잡해졌다. 정부 기관의 임기응변식 법제화에는 어차피 기대도 하지 않았으니 딱히 실망을 하지 않았으나 주변 예술인 친구들의 몇몇 반응들은 예술을 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금 고민하게 해주었다.


작가들과 사석에서 혹은 행사에 포함된 토론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면, 다들 예술을 하며 생활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라는 점에 공감한다. 모두 기금에 의존해서 작업을 하고, 전시장을 구하기 위해 제안서를 넣고, 동시에 다양한 알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작가들은 작업을 판매하거나 작업을 하는 행위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로또만큼 힘들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그래서 예술인 복지법이 실행될 때 몇몇은 적극적으로 또는 수줍게 이를 반겼다. 물론 예술인 복지법의 한계-‘예술인 복지법의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에는 대부분 공감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힘든 생활에 도움이 될 예술인 복지법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할당 된 만큼, ‘이왕이면 받을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다.


필자는 예술관련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에 대중 매체나 글을 통해서 예술을 엿보면서 예술가들을 부러워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부러웠던 점은 예술이 강조하는 정의되기 힘든 무엇을 존중하는 태도였다. 명분이나 효용을 말하기 보다는 불확실하고 불안하며 결정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성을 보려는 믿음 같은 것이었다. 철저한 체계를 갖추어 실험을 검증하려는 과학과 달리 적당한 체계와 적당한 우연을 통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곳, 믿음으로 삶의 고민이 해결되는 종교와 달리 믿음으로 지속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곳이 예술이라 느껴졌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봐오면서 예술은 어떤 직업이나 형식이 아닌 삶의 방식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생각으로 10여 년을 보냈던 곳에서 갑자기 보게 된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반응들은 필자로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각자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실망하는 것은 실례일 수 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았다. 예술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2014년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사례

(기관: 홍예문 문화연구소, 예술인: 오석근, 프로젝트: 

우현 프로젝트 경계에서 관계로)




상업갤러리에서 작업이 팔리는 몇몇 작가들을 제외하곤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혹시 작가들에게 쌓여있는 이상하게 설명 못할 고민들은 사실 자신들이 상업갤러리에 소속되지 못해서일까? 비엔날레에 초대되는 작가가 되고 싶은 것도 명예와 더불어 혹시 나중에 연결될 상업갤러리를 기대하고 있어서일까? 2014년 여름에 필자가 경기창작센터에서 참여 작가들과 진행했던 예술가 코스프레 하기 워크샵에서 작가를 비엔날레 형’, ‘갤러리 형’, ‘대안공간 형’, ‘(etc)  으로 분류해서 각 분류들의 특징들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다. 물론 작가가 하나의 분류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많은 억지와 과장이 있었지만 인상적이었던 점은 40여 명의 참여 작가들이 대부분 잡 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정의되거나 분류되기를 거부하는 자신들만의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고 생각한다(적어도 의식적으로는). 그리고 그 자신들만의 무엇인가가 어쩌다 상업갤러리와 혹은 비엔날레와 맞닿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작업을 통해 먹고 사는 사람들은 운이 좋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는 어찌 보면 작업이 현재 수용되지 않는 작가들이야 말로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금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의 관점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좋은 작업이라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쩌다 맞닿길 기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맥을 구축해 그 곳에 다다른 작가들의 작업은, 이미 시류를 읽어 자신을 희석시켜 버렸기에 전혀 흥미롭지도 않고 일말의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는다. 더불어 작가들과 함께 시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통해 영웅을 만들어 익숙한 지루함을 세상에 각인시키고 나아가 무형의 가치를 돈으로까지 정량화 해낸다. 이들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여겨지나 다양한 고민들이 부딪히길 바라는 입장에선 그들의 존재는 참된 삶(True Life)’에 대한 위협일 뿐이다. 쉴 틈 없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는 작가들의 이야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아직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의 가치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그 가치를 판단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술인 복지법의 선별 기준은 이미 보아온 과거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는 어떻게 담을 것인지. 법과 가이드 라인이, 무엇일지 모르는 일  , 예술을 가두지 않길 바란다.




2014년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사례

(기관: 스페이스 오뉴월, 예술인: 유화수, 

프로젝트:느낌의 공동체:랜드마크를 찾아서) 




예술을 해야만 하는가


예술에서 산업화된 분야는 대표적으로 음악과 영화가 있다. 이 분야에 몸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업으로 일하고 있다. 그들에게 예술은 생계인 것이다.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곳에서 일하는 예술인들도 여타 노동자들과 동일선상에서 이야기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술은 일괄적으로 산업화시키기에는 너무 다양한 형태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비예술분야의 노동자들과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효용도 없는 실험을 되풀이 하는 예술을 산업화된 구체적인 서비스와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까? 억지스러운 산업화의 틀로 유도당한 예술은 그 불확실하고 다양한 힘을 지킬 수 있을까? 


예술이 삶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밥을 먹기 위해선 예술 활동을 잠시 쉬면 그만이다. 그런데 잠시 쉬면서 밥을 먹기 위해서 행하는 다양한 활동들도 예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우린 예술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려 할 텐데 내가 핸드폰 조립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동네 반상회를 통해 만난 어른들, 비누를 만들어 쇼핑몰에서 팔아본 경험들 역시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글과 대중매체를 통해 시뮬레이션 된 삶이 아니라 아주 생생한 삶이 아닌가? 정작 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원하면서, 예술을 위한 예술을 사는 삶, 체계화된 예술 교육 시스템에서 취업을 고민하면서 만드는 작업은 우리에게 어떤 고민을 던져줄 수 있을까?





2014년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사례

(기관: 교하도서관, 예술인: 김훈예/박현미/배나경/양현진/이지연, 

프로젝트: 다수)




곰팡이 냄새 나지 않고 햇볕이 드는 곳에서 샤워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한다. 당연한 낭만이 사치가 되어버린 것에 화가 나기도 한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지는 일이다. 주변에 힘들어 하는 예술인들을 보면 그들도 나도 다 같이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지만, ‘예술인만 특별히 어려우니 도움을 준다는 그리고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하는 예술인 복지법은 거부하겠다. 예술이 왜 필요한지를 스스로 말해야 하는 순간,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신기하게 힘이 있는 예술을 잃을 것 같아 두렵고, 치열하지도 나태하지도 않은 어정쩡한 삶을 살게 될까 두렵다. 불합리엔 예술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고민하고, 고민을 위한 핑계는 예술이길 바란다.  



글쓴이 송호준은 극한기술을 이용하고 구현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방사능 보석>, <오픈 소스 인공위성 프로젝트>, <100년에 한 번 깜박이는 LED>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근미래(Near Future)의 상(image)을 보여줄 수 있는 강의 및 단편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응답하라 작가들> 전시전경

(스페이스 오뉴월, 2014.11.28-2014.12.21)





Special feature Ⅲ

복지기금의 과제: 예술인 복지와 예술 진흥사업 사이에서

 고동연 미술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예술인 복지 문제


2012 11월에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대중매체부터 각종 소셜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예술인들의 경제적인 상태와 창작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 27일에는 서울시민청에서 노동하는 예술가, 예술 환경의 조건이라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고, 이에 앞서 광주비엔날레의 부분으로 열린 심포지엄과 연계하여 리슨투더시티 자립의 기예를 열기도 했다. 이들 심포지엄에는 영국 작가공동체 ‘a-n’의 대표인 수잔 존스(Susan Jones)와 캐나다의  작가공동체 대표 그랜트 맥코넬(Grant McConnell)이 각각 참여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예술인을 위한 복지규정들을 변화시키거나 작가비(artist fee) 자체의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예술인들의 경제적인 상태에 주목하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2012년부터 영국을 강타했고 잡지 『가디언(The Guardian)』에도 보도됐던 예술가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라(Paying for Artists)’ 운동은 a-n이 전문 연구자인 경제학자와 의기투합하여 진행한 연구와 그 결과를 법규로 관철시키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미국(Wage), 영국(a-n), 호주(NAVA), 캐나다(CARFAC), 유럽(유럽연합 문화연구)의 주요 작가공동체 사이트들에는 각국의 복지제도와 작가비 산정 링크들이 올라와 있다.


최근 청년실업문제나 대학의 등록금 문제들이 함께 부각되면서 예술인 복지과 연관된 운동은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인 국제 네트워크나 저항운동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공동체인 급료(Wage)’의 주요 멤버들은 2011년 뉴욕에서 일어난 점거(occupy) 운동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예술가들의 자립과 창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은 데이비드 캐머론(David Cameron) 총리가 발표한 복지정책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노동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각종 혜택을 줄이는 변화된 복지정책은 a-n에서 강조한 등급화 된 작가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1) 




2014년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사례

(기관: 홍예문 문화연구소, 예술인: 오석근, 프로젝트: 

우현 프로젝트 경계에서 관계로)




유럽과 같이 오랜 복지정책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복지정책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기존의 실업수당을 작가들에게 지급하던 국가들에서도 점차로 작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컨설팅 서비스를 마련하고 창작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13 7월 처음으로 디딤돌 프로그램을 공표한 후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예술인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이나 작가비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업, 예술기반 경력 개발을 도와주는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소규모 예술인 공동체를 지원해주는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등과 같이 작가를 교육시키거나 작가들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주는 사업들에도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이제 햇수로 3년 차에 들어가는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과연 누구를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재단은 복지가 보편적인 작가들에 대한 복지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택적인 복지여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택적인 복지라면 그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2014년에 예산이 30%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정된 기금으로 작가들의 다양한 필요들을 조율해 가야 하기 때문이다.그 한 일례로 2013 창작디딤돌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던 예술인 창작 지원은 지난해엔 긴급복지 프로그램으로 대치되었다. 


애초에 노동법에 의거해서 실업수당을 지불하듯이 일정 기간 동안 월급을 작가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던 창작 지원금은 2014년부터는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를 유지하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삼게 되었고 아예 더 절실한 이들을 위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예술가를 위한 복지여야 하는가? 보편적인, 혹은 선택적인 복지인가? 만약 선택적인 복지라면 과연 예술인의 경제적인 지위와 예술가로서의 창작환경, 그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입장들을 함께 끌어안고 가야하겠지만 보다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위해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지닌 득과 실을 미리 상상해보는 과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2014년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사례

(기관: 대구문화재단, 예술인: 오정향, 프로젝트: 우리동네 로드맵)




예술인 복지기금 vs 예술 진흥


필자가 기획한 전시 <응답하라 작가들>과 연계된 작가와의 대화에서 작가들은 예술인복지재단의 기금이 정확히 말해서 일반 복지기금이냐, 아니면 일반 복지기금과 다른 점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 가장 궁금해 했다. 얼핏 보기에는 어리석어보일 수 있는 질문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리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전략홍보팀의 김가진(조사·연구 업무 수행)에 따르면 예술인복지기금을 예술진흥기금과 혼동하는 작가들이 꽤 있다고 한다. 하여 복지기금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전시경력에 해당하는 이력서를 제출하는 작가들도 꽤 있다고. 


, 예술인복지기금이 작가들의 기초생활을 위한 지원인지 작업을 구상하고 다른 작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지원 받는 일종의 투자비용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리고 실상 유사한 고민들이 유럽의 복지재단이나 작가공동체들 내부에서도 발견된다. 유럽연합 문화연구 사이트에는 아예 작가들이 모여서 구축하는 보사회적 협동조합을 장려하고 있다. 한정된 기금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기본적인 생존권의 보장으로부터 시작해 자연스럽게 예술가의 경제적 자립상태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이러한 추이는 이미 예정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2)


물론 작가의 기본권을 신경 쓰는 경우나 작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창작환경을 바꾸는 경우 모두 각각의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작가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경우에 결국 어떻게 가난한 작가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실제로 2013년 원년 해에 공개토론회에서 지나치게 서류방식에 의거해서 작가의 궁핍한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시스템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작가의 궁핍한 상황이 전적으로 작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작가와의 대화에서 한 작가는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경제적 여건을 증명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필자 역시 (배우자가 재원을 전혀 마련하지 못함에도)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유학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아예 서류대상에서 제외된 작가를 본적이 있다. 그리고 문제는 더 심각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세대에 따라서 이와 같은 기금 시스템을 영 낯설어 하거나 미더워 하는 작가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작가 스스로가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사업체가 힘든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고려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작가와의 대화에서 나온 바와 같이 과연 얼마나 가난해야 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지에 대하여 작가가 단순히 산술적인 판단을 넘어서 도의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따라서 과연 지원 받을 만큼 궁핍한 작가의 기준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복합적이다. 게다가 송파 세모녀법과 연관된 비극의 경우를 보면 궁핍한 환경에 있는 예술인들이 스스로 정보를 얻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4년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사례

(기관: 카페 오렌지연필, 예술인: 고재욱, 프로젝트: 카페 공간 컨설팅)





예술인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어찌 보면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작가들이 고용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작가들이 현실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으나 어차피 이러한 체제에 수용될 수 있는 작가군이나 작업 양식은 한정적이다. 또한 관객들과 소통하거나 우리의 주위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벌어지는 각종 사업들에서 작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단순히 기능적으로 장식적인 일에 한정되는 경우들도 많다. 물론 이와 같은 경험들이 오히려 작가들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도 있지만 대중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조하는 작업의 유형에 따라 참여하는 작가나 소외된 작가나 영향을 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작가와의 대화에 참여한 또 다른 작가는 예술인복지재단에 아예 작가들에게 미술 분야와 무관한 직업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생뚱맞은 요구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경제적인 안정과 예술적인 독립성, 자율성을 동시에 지키려는 작가들의 속내를 그대로 내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국내에는 이미 수많은 작가와 지역주민들을 활용한 프로젝트들이 존재해 왔다. 물론 복지재단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일종의 고용기회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자칫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와 각종 지방의 문화재단이나 작가 후원프로그램들이 진행하는 수많은 사업들과 중복될 우려도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복지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작가들의 등급을 정할 위험도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러한 사실이 공공연한 법령이 된다면 불안감과 불만을 조장할 수도 있다. 물론 아직 국내에는 작가들을 미세한 등급으로 나누는데 기초가 될 만한 폭넓고 체계적인 연구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제에 나선 a-n의 대표 수잔 존스로부터 원래 받은 문건에는 인터넷에서도 열람이 가능한 영국의 작가비 정책에 관한 자세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3) 흥미로운 점은 이 규정에는 연령, 교육 수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작가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었다. 어떤 점들은 수긍이 가지만, 또 어떤 점들은 그렇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작업 활동을 한 경험이 많은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작가비가 많이 지불되도록 되어있었는데, 사회에 공헌한 바가 커서란다. 전적으로 수긍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 


또한, 그 규정을 따르면 작가비를 동등한 학위를 가진 유사분야의 직장인과 비교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학위(석사)를 지닌 작가가 더 높은 작가비를 받게 되어있었다. 이 부분 역시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작가들이 사회적으로 영국 미술계에 더 기여한 바가 크고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증명하기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누가 더 직접적인 지원을 당장 필요로 하는가의 입장에서 보면 작가비 책정의 기준은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흔한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상징적 자본(symbolic capital)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오랜 경력을 통해서 더 많은 인맥과 교육기관에 채용될 기회를 가질법한 석사학위 출신의 작가가 객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작가에 비하여 더 많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여겨진다. 





2014년도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사례

(기관: 교하도서관, 예술인: 김훈예/박현미/배나경/양현진/이지연, 

프로젝트: 다수)




어려운 문제


물론 예술인 복지문제에서 예술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더 집중하는 입장과 예술인들이 마음 놓고 예술창작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는 입장들이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술인들의 복지를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이들의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투자의 목적도 지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 사안이 상충될 때도 많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더 절실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혹은 더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자국의 미술계와 사회에 공헌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한쪽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철저하게 예술인 복지의 문제를 예술가의 생존의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면 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의 문제를 영국 캐머런 총리가 발표한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게 되면 후자도 충분히 지원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쟁점은 끝없이 부딪치게 될 것이다. 한정된 기금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대신 현재 닥쳐올 각종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작가들과 소통하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복지재단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직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산재보험이나 표준계약서(연구 중)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필자가 2014 7-9월에 인터뷰한 27명의 작가들 중에서도 2-3명의 작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복지재단의 주요 사업과 혜택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결국 복지기금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작가들에게 피력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가들에게 예술인 복지재단이 복지와 작가에 대한 투자 모두를 진행하는 곳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만이 앞으로 복지재단의 선택과 집중의 과정에서 작가들과 쌍방이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는 여지도 생겨날 수 있게 된다. 모든 작가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냉소와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협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재단의 방향성과 존재방식에 대한 논의와 홍보의 과정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각주]

1) 유럽에서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동문화 연구기관의 리서치 사이트에는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기관이나 협동조합의 각종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http://www.culturalpolicies.net/web/status-of-artists-tables.php?aid=34&cid=45&lid=en

2) 단순한 세금감면 혜택이나 의료보험, 산재보험이 아닌 제반비용을 지불하는 국가들은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네델란드와 같이 기본적으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이다. 반면에 영미권의 국가들은 보편적인 복지의 개념보다는 선택적인 복지, 그리고 예술진흥 차원의 작가비의 개정과 상용화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a-n이 제정한 작가비 산정 사이트; http://www.itool.co.uk/Interactive/artfees/login.php (2015 1 5일 기준)

글쓴이 고동연은 지난 2007년 귀국 후, 동아시아 현대미술의 역사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를 『Inter-Asia Cultural Studies(영국, 러트리지)에 기고해왔다. 이외에도 국제 미술잡지에 한국, 중국, 일본의1990년대 이후 미술에 등장하는 노스탤지어, 소비문화, 물질문화와 연관된 글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다. 작가 지원 프로그램의 심사위원과 멘토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작가들의 창작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전시 <응답하라 작가들>을 기획하여 선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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