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01, Feb 2015
예술인 복지법
Artists Welfare ACT
지난달 26일, 예술인 500여 명을 초청한 2015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설명회장 밖은 선착순 입장에 따라 미처 들어가지 못한 인파로 아우성이었다. 이는 ‘예술인 복지’에 대한 예술인들의 기대와 갈증을 대변하는 듯 했다. 2011년, 젊은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의 죽음을 계기로 마련된 ‘예술인 복지법’은 올해로 출범 3년째를 맞았다. 그간, 많은 예술인들이 관심을 가졌고, 폭발적 호응에 힘입어 올해 사업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 특히,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8% 증액돼 110억 규모가 되기까지 했다. 사실, ‘예술인 복지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을 규준하는 법이니, 이번 특집에서 다룰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자세한 활동에 관한 것들이다. 예술계를 둘러보면, 모두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활동이나 예술인 복지법에 대해 속속들이 다 아는 것 같음에도, 사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확한 활동이나 재단과 예술인 복지법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지난해에는 ‘예술인 긴급복지’라는 이름이었으나 올해 새로운 이름으로 변모한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활동의 전부로 아는 예술인들도 많고,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마저도 아는 사람만 받아가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문화기금’이나 ‘최저생계비’ 제도와 혼동되기까지 하고 있어,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복지’제도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다. 하여, ‘2015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안내’가 발표된 이 시점에서 ‘예술인 복지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김가진이 재단의 활동들을 세밀하게 정리한다. 글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외에도 예술인 파견 지원, 예술인 신문고 운영, 상담컨설팅(법률상담), 예술인 심리상담,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작가 조영주와 송호준이 자신들이 체감한 예술계 경험을 기반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한다. 마지막으로, 비평가 고동연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한다. 이 특집이 보다 더 많은 예술인들이 복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기획·진행 문선아 기자
치하루 시오타 'Over the Continents' 2008 붉은 털실, 신발 Photo: Sunhi Mang The National Museum of Art, Osaka